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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by JaeHe 2023. 12. 5.

안녕하세요,

오는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됩니다.


동절기 맞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환경보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는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또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빠질 수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5등급 차량은 위와 같은 도시에서 운행제한이 됩니다.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


성남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시 과태료를 매긴 다고 하니 꼭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출차량 단속은 단속카메라로 적발을 실시하니,

꼭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고 운전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경유차 :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 1~유로 3)이 적용된 차량
- 차종에 따라 ’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휘발유·LPG차 :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차량등급 및 지역별 운행제한 대상 확인]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 출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gu.go.kr/env/index.do?menu_id=00936714)



다들 동절기 유의하시고, 운행 중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일
없도록 안전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