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는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됩니다.
동절기 맞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환경보호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는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또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빠질 수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5등급 차량은 위와 같은 도시에서 운행제한이 됩니다.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
성남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시 과태료를 매긴 다고 하니 꼭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출차량 단속은 단속카메라로 적발을 실시하니,
꼭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고 운전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란?
경유차 :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 1~유로 3)이 적용된 차량
- 차종에 따라 ’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휘발유·LPG차 :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차량등급 및 지역별 운행제한 대상 확인]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 출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daegu.go.kr/env/index.do?menu_id=00936714)
다들 동절기 유의하시고, 운행 중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일
없도록 안전 운전하세요!